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역시 5월 31일까지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기에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대손 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부업 이자 지급 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