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역시 5월 31일까지입니다.
중국 CRS(Common Reporting Standard)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