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급여별 공제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는 퇴직자의 환산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환산급여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 환산급여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환산급여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환산급여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환산급여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