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녀장려금 수령액이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동대표 중 1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