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상 6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8시간이 다르다고 지적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션에 작성한 업무 피드백 내용을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외국인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분할 납부나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