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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