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포함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을 위한 계산서입니다.
현금흐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부속서류: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문에 한정), 또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시에도 해당 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