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업과 숙박업으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지만,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숙박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와 도시민박업을 겸영할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특히 도시민박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