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겸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주택임대사업자가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업과 숙박업으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지만,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숙박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주택임대업: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외국인 도시민박업: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 숙박 형태로 운영되며, 침구, 가구 제공, 세탁 및 청소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와 도시민박업을 겸영할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특히 도시민박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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