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시설장치 내용연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며, 6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4년에서 6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를 따르게 됩니다.
시설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