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신규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플랫폼 사업의 경우 업종 코드 및 사업 내용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주로 정보통신업(업종 코드 620 등)이나 통신판매업(업종 코드 5251 등)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감면 대상 업종과 일치해야 합니다.
창업 요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기존 사업의 승계, 법인 전환 시 포괄양수도 요건 미충족, 폐업 후 재창업,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사업 변경이 없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 결정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100% 감면, 내 지역은 50% 감면)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추가 감면 요건: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또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기준)
이 외에도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등을 준수해야 감면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확인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