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플랫폼 사업자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신규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플랫폼 사업의 경우 업종 코드 및 사업 내용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주로 정보통신업(업종 코드 620 등)이나 통신판매업(업종 코드 5251 등)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감면 대상 업종과 일치해야 합니다.
창업 요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기존 사업의 승계, 법인 전환 시 포괄양수도 요건 미충족, 폐업 후 재창업,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사업 변경이 없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 결정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100% 감면, 내 지역은 50% 감면)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추가 감면 요건: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또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기준)
이 외에도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등을 준수해야 감면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확인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