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운용리스 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퇴직 임원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임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추가적인 대가(예: 프리미엄)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