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운용리스 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퇴직 임원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임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추가적인 대가(예: 프리미엄)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전기차 리스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