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운용리스 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퇴직 임원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임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추가적인 대가(예: 프리미엄)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 장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서비스 탈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