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운용리스 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퇴직 임원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임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추가적인 대가(예: 프리미엄)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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