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5.

    네, 기타소득이 있는 분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적용되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공제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산출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2. 공제율: 기부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이월공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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