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잡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 두 계정과목 간 큰 차이가 없으므로 편리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지출된 경우, '폐기물처리비'와 같이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며, 새로 지출된 금액은 신규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