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1인 사업자도 사업 개시와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통해 실업,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예술인, 근로자, 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을 함께 유지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취득도 가능합니다.
청년으로 감면을 받은 후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 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 양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8월 취업 시 회계년도 5개월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또한 취업 이후 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 시 초과환급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