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1인 사업자도 사업 개시와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통해 실업,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예술인, 근로자, 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을 함께 유지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취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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