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의 급여를 2026년 1월 15일에 지급할 경우, 결산 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5.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의 급여를 2026년 1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결산 시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연말정산은 2026년 1월분 급여 지급 시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산 시 처리 방법:
- 급여 비용 인식: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 원천징수: 2026년 1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급여에 포함된 2025년 12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2025년 귀속분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처리 방법:
- 연말정산 시점: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5일에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소득 귀속: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는 2025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비록 지급일은 2026년 1월 15일이지만, 소득 발생 시점은 2025년이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 세액 정산: 2026년 1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총 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
- 2025년 1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2026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세액은 2026년 1월 15일 급여 지급 시 함께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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