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의 급여를 2026년 1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결산 시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연말정산은 2026년 1월분 급여 지급 시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산 시 처리 방법:
연말정산 처리 방법:
참고:
넷제 계약 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2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내용이 없고 2개월 계약서를 두 번 작성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나 소명 기회 없이 구두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후 면담에서 들은 사유는 단순 지각, 근무 중 흡연, 분위기 저해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문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개월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