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전문취업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해지 시 보수총액 산정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항목(예: 일정 금액 이하의 식대, 일부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하고, 과세 대상 급여만을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