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컴퓨터와 같은 비품 구매 비용은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처리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컴퓨터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 없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컴퓨터의 경우에도 개인용 컴퓨터는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 자산의 즉시 비용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은 감가상각 없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즉시 비용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비품 처리 및 비용 처리 선택: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은 소모품비로 처리하거나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에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는 편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비품의 경우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