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5.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전환 절차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전환이 완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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