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회계상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이자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향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에서 이자 500,000원이 발생하고 이 중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77,000원을 제외한 423,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423,000원 차변: 선납세금 77,000원 대변: 이자수익 500,000원
만약 이자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결산기를 넘어가는 경우,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추후 세금 신고 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