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5.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회계상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이자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향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에서 이자 500,000원이 발생하고 이 중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77,000원을 제외한 423,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423,000원 차변: 선납세금 77,000원 대변: 이자수익 500,000원

    만약 이자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결산기를 넘어가는 경우,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추후 세금 신고 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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