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환급인지에 따라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1. 5.

    환급금의 종류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환급인지에 따라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 일반적인 세금 환급: 과오납된 세금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세금 등은 일반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인불명 또는 장기 미회수 금액: 수입인지 환매금액처럼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오입금 후 반환받지 못한 금액 등도 잡이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잡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 환급금: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가 환급되는 경우, 이는 익금불산입 처리(기타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상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금액 등 특정 경우에는 환급금이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지연이자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급금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처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환급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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