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부터 공연 수입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을 받으셨고, 이미 110만원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해당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급되었으므로 별도로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비과세 개인사업자이므로 공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발급하신 계산서의 세액 10만원은 취소 또는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