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으로 인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환급받은 시점에 '보통예금' 계정의 차변에, '법인세비용' 계정의 대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하여 법인세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비용에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정도의 매우 중요한 오류가 아니라면, 당기에 법인세비용에서 조정하며, 영업외수익이나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법인세 세무조정 시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또는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