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회계 처리 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연 시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으로 비용 처리하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투자자산' 항목 중 '출자금' 또는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전기차 리스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작일은 어떻게 산정되며,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바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