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회계 처리 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연 시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으로 비용 처리하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투자자산' 항목 중 '출자금' 또는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말로 8월 21일까지 일하기로 한 상태에서 사장과 다툼 후 당일 퇴사했을 때, 사장이 업무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무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다주택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