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회계 처리 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연 시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으로 비용 처리하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투자자산' 항목 중 '출자금' 또는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취득 취소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1차 촉진 후 10월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게 2차 연차촉진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급여 항목 중 여름휴가비는 비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