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코드 분류와 각 코드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 (코드 10)
2. 특례기부금 (코드 20)
3. 지정기부금 (코드 40)
4.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코드 42)
6. 공제대상 아닌 기부금 (코드 50)
참고: 기부금의 이월공제 및 세액공제율은 해당 연도 및 이월된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 계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