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주차장 운영업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부지를 임차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3. 신분증 사본: 대표자 또는 사업주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4. 도장: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5. 업종 코드: 주차장 운영업의 업종 코드는 630303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는 52915번)
    6. 기타 서류: 세무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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