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정코드 10번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인정받지 못한 기부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택스리펀 물품 구매 시 최소 금액은 얼마이며, 택스리펀 절차와 환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