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정코드 10번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인정받지 못한 기부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 민원여권과에 납부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비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직접수출 시 수출실적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