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법인이라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 및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