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별도의 '증권거래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즉,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오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는 주식 매도 시점의 회계처리에서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 납부 시점에 예수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