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서 증권거래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5.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별도의 '증권거래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즉,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오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는 주식 매도 시점의 회계처리에서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 납부 시점에 예수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증권거래세 납부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기업회계기준에서 증권거래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비상장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도 동일하게 처리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표 본인 식대에 대한 세금 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1인미디어 창작자로 추가 사업자를 내면 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누락 및 추가부가세 발견 시 세금 분할납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