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5.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됩니다.
    2. 사업장 규모별 공휴일 적용: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휴일근로 시 임금 계산:
      • 8시간 이하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당일 근로 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200% (당일 근로 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100%)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100%)이 추가로 지급되어 8시간 이하 근로 시 통상임금의 250%,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300%가 지급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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