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복권 당첨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매달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 2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연간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