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예: 임대업의 경우 3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매가액이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3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10억 원 × 10% × 30% = 3천만 원)
매수인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