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천 포상금 지급 시, 해당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일회적,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20%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매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포상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