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비과세 항목이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 탭에 분류되는 이유는 프로그램상의 분류 체계 때문입니다. 해당 메뉴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뿐만 아니라, 세법상 비과세는 아니지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은 실제로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해당 금액은 '소득명세' 탭에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항목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전체 비과세' 버튼을 클릭하여 숨겨진 항목들을 활성화시킨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