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에 입금된 예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후, 세무 조정 시 '수입금액 불산입 기타'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조건 종합과세 또는 조건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 조정 시 '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종합소득 신고서에 금융소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율이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낮더라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거나 추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