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택배기사님의 경우, 총수입금액 3,600만원, 차량관리비 1,000만원, 차량할부이자 13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차량할부금 자체는 직접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차량할부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관리비는 업무용 차량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지출된 경비와 기준경비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