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 매출이 아닌 원천징수 3.3%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는 소득 발생 시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증빙하여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블로거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940306)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은 64.1%가 적용됩니다. 이는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 없이도 수입의 64.1%를 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3.3%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