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5. 11. 5.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처분하거나, 거래의 실질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증여세 과세: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거래 증빙 관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세무당국의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주식 평가 자료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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