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처분하거나, 거래의 실질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