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는 개인용 계정과 사업자용 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 계정으로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용 서비스(세금 신고 및 납부 등)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자 계정에서도 개인용 서비스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근속 기준에 2022년 근속 연도가 섞여 있을 때 근속연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업한 해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무용 의자를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