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속 기준에 2022년 근속 연도가 섞여 있을 때 근속연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11. 6.
2023년 근속 기준에 2022년 근속 연도가 섞여 있을 경우, 근속 연도 산정은 일반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2022년 근속 연도로 계산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2023년 근속 연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총 근속 연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22년에는 6개월(7월 1일 ~ 12월 31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2022년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2023년에는 1년(1월 1일 ~ 12월 31일)을 근무하게 되며, 이 기간은 2023년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직원의 총 근속 연수는 2022년 근무 기간과 2023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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