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각각 납입할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 납입 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그 외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 납입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 납입 한도는 더 높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기준입니다.)
    • 세액공제율: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그 외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연간 납입 총액은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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