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의 차량운반구 취득원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 사용 비율 입증: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2.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총 비용 한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연간 총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금액을 포함한 모든 차량 관련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대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관련 비용은 2024년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운반구 취득원가 계산 시 유의사항: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차량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 시 부대되는 비용(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입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기준에 따라 경비 인정 한도가 적용되므로, 실제 취득원가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