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없이 용역대행 계약 성격으로 보고 계약서 없이 공문으로만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025. 11. 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공문으로만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대행 계약의 성격으로 보더라도 실제 용역이 제공되고 그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관련 증빙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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