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공문으로만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대행 계약의 성격으로 보더라도 실제 용역이 제공되고 그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관련 증빙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