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등)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변리사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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