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의 경우 면세 사업으로 분류되며,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는 알선업체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구인 기업)에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신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알선업체는 단순히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역할만 수행하며, 근로자의 근무 상황 관리나 급여 지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알선업체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를 관리하는 경우, 이는 인력공급업(과세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