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5월~10월까지 근무한 우리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정산하면 되나요?

    2025. 11. 6.

    아니요, 11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직하신 회사에서는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전 직장(귀하의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의 소득을 새로운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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