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월세를 자녀가 납부하고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1. 6.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부모님은 월세 세액공제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의 원칙: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약에 대해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부모님은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녀의 세액공제 가능 요건: 자녀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 임대차 계약서가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을 것
    3. 현금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 부모님이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녀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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