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업주가 A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B가 사업을 운영하였고, 11월 1일에 A가 B에게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7월부터 10월까지의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6.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주가 A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B가 사업을 운영하였고, 11월 1일에 A가 B에게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7월부터 10월까지의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사업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주 A가 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자 단위 신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던 A가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 양도 시점: 11월 1일에 사업이 양도되었으므로, 그 이전 기간(7월 1일 ~ 10월 31일)의 사업 활동은 A의 사업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기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따라 신고하게 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해당 신고 기간에 맞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매입 및 매출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양수도 관련: B는 11월 1일부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11월 1일 이후의 매입매출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 시점에 따라 A가 B에게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하거나, A가 직접 신고 후 B와 정산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법적 신고 의무는 A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