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간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미발급 가산세 2% 부담 시, 거래처는 가산세를 몇 % 부담하는지 알려줘.
2025. 11. 6.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처(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거래처는 가산세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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