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료와 송달료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6.
법무법인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대행받아 납부한 인지료 및 송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법무법인이 수임료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임료와 소송비용을 합산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금액 전체가 법무법인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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