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2025. 11. 6.

    상가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간이과세보다 높지만,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비용이 많거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낮고, 세금 신고가 연 1회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매입액의 0.5%),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주로 선택하며, 2025년부터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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