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감가상각 중 대표자 개인명의로 전환 시 세금 관련 정보
2025. 11. 6.
법인 차량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차량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관련 정보:
- 법인세: 법인이 대표자에게 차량을 매각할 때, 실제 매각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인정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만약 이자 수령액이 없다면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대표자가 법인 차량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법인이 대표자에게 차량을 매각할 때, 매각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 가액으로 매매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고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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