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업을 양도양수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해당 기간의 매입매출은 누구의 것인가요?
2025. 11. 6.
2025년 7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업을 직접 운영하신 경우, 해당 기간의 매입매출은 귀하의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을 양도양수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셨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매입과 매출은 귀하의 사업 실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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