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대위 직원의 급여를 이체한 후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하는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6.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급여를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추후 고용보험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먼저 지급한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소득 해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금액을 대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 회계 처리: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차변에 '급여' 계정으로, 대변에 '보통예금' 및 관련 원천세(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차변에 '보통예금' 계정으로, 대변에 '잡이익' 또는 '지원금수익'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여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3. 원천세 수정 신고: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해당 급여가 지급된 귀속 시기에 맞추어 원천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세로 신고된 경우, 원천세 수정 신고를 통해 비과세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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